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지칭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상황(예: 감염병 확산)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일인 휴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장된 휴가는 다음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자녀가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등 학교 등에서 휴업, 휴원, 또는 휴교 명령을 받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가족 돌봄과 관련된 사유.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위반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가족 돌봄 휴가(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 포함)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령과 함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통상 무급이지만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 한정)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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