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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와이야기

실업급여 조건 금액 계산기 신청 방법 총정리(2023년 기준)

by 수지쉽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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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2.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구직급여: 실업인정된 기간 동안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실업급여의 목적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보험급여로 지급되며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 실업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4. 주의사항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필요하며, 재취업 시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요건)

실업급여 조건,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불가능 상태 요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 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 및 상한액, 하한액 정보

  •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인 경우: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변동:
    •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 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를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표-2019-10-1-이후
출처:고용 보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표-2019--10-1-이전
출처:고용 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와 신청 방법

실업 급여 계산기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계산기
출처: 고용보험

 

1.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워크넷)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ei.go.kr)

 

실업급여-신청-방법--지급절차-순서
출처: 고용보험

 

마치며

실업급여 신청, 지급절차, 조건 등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기간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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