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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정보와이야기

청년도약 계좌 조건 신청 금리 알기 쉽게 정리

by 수지쉽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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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5년(60개월) 동안 가입자가 매월 천 원~7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제한된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상품명: 청년도약계좌
  • 개시일: 6월 15일
  • 가입신청 기간: 6월 달은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 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
  • 가입 방법: 취급은행의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가입 조건:
    • 자유롭게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됨
    • 계좌 만기는 5년

 

 

  • 혜택:
    •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개인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청년도약 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3년은 고정금리, 이후 3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청년 복지 지원 정책에 따른 자격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19세부터 34세 이하까지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해당 정책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 지원:

  • 청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지원해줍니다.

 

2. 이자 및 비과세 혜택: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한 기여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청년을 위한 우대금리 제공:

  • "소득+우대금리"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제도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매월: 가입 신청

  • 청년 복지 정책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신청 후 약 3주: 가입 심사

  • 신청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가입 신청서를 심사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익월: 계좌 개설

  • 심사가 완료되고 자격이 인정되면, 취급은행 앱을 통해 청년 복지 정책에 따른 계좌를 개설합니다.
  • 개설된 계좌를 통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위의 사진에 있는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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