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유급 무급 서류 사유 신청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지칭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특별한 상황(예: 감염병 확산)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10일인 휴가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 연..
2023. 11. 3.